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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연휴에도 당직 병원·약국 문 연다"

"추석 명절연휴에도 당직 병원·약국 문 연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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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병의원·약국 129, 119에서 전화안내
"응급의료 정보제공"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추석 명절 기간(26일~29일) 동안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540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제공 'E- Gen (www.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명절기간에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 문을 연 병의원·약국을 조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받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인근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도 조회할 수 있다. 야간의료기관 정보, 자동제세동기(AED) 위치정보, 응급처치 방법 등도 제공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생활응급처치 방법도 공지하면서 숙지를 권고했다.

심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는 무리해서 인공호흡을 시도하기보다는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떡이나 다른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게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패쇄에 대한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실행한다.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올린다.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히법은 위험하므로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되며, 가능한 의료인이나 119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가능한 응급처치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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