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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천연물신약, 보험약가보다 높게 산정 '지적'

국정감사 천연물신약, 보험약가보다 높게 산정 '지적'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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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기존 약물보다 약효 뛰어나지 않아
손명세 원장 "3개 의약품, 기준 재평가 하겠다"밝혀

천연물신약에 대한 약가를 보험약가보다 높게 산정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김재원 의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 감사원 감사 결과, 심평원이 신약 세부 평가기준을 위반해 녹십자의 신바로캡슐·동아에스티의 모티리톤정·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 등 3개 천연물신약의 보험약가를 기준 보다 최하 5%에서 최고 58%까지 높게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147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또는 환자 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됐다는 것이다.

신규 의약품이 기존 의약품에 비해 효과가 뛰어날 경우 경제성평가를 통해 약가를 비교 대상 의약품의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의 천연물 신약은 기존 약물 대비 효과가 우수하지 않고, 다만 비열등으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존 약물보다 약효가 뛰어나지 않는데도 약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에서만 신약으로 둔갑했다"며 "심평원은 현행 기준과 감사원 요구대로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심평원장은 "대체약제에 대해 가중평균가를 다시 평가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검토중이다"라며 "정부와 논의해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문제가 된 3개 의약품에 대한 기준을 재평가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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