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회는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의 입법화가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위배된다는 의무기록협회의 주장에 대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제25조 1항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이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취지이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 이외의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오히려 의료기사법 3조에는 의무기록사의 업무를 질병 및 수술분류, 진료기록 분석 등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 관리로 정의하고 있어 보험심사 업무를 의무기록사의 고유업무로 주장하는 의무기록협회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지난 달 입법예고 된 보험심사간호사제도는 보험심사 업무의 자격을 인정 받은 전문간호사가 보험심사 업무를 타직종에 배타적인 고유업무 영역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다만 심사간호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이해해 줄 것"을 의무기록협회에 요청했다.
대한의무기록협회는 지난 달 입법예고된 보험심사간호사제도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자격제도로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반하는 규정이라며 제도 입법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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