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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전문간호사 입안 이유있다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입안 이유있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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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는 지난 달 대한의무기록협회가 제시한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입법 반대 근거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간호사회는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의 입법화가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위배된다는 의무기록협회의 주장에 대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제25조 1항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이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취지이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 이외의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오히려 의료기사법 3조에는 의무기록사의 업무를 질병 및 수술분류, 진료기록 분석 등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 관리로 정의하고 있어 보험심사 업무를 의무기록사의 고유업무로 주장하는 의무기록협회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지난 달 입법예고 된 보험심사간호사제도는 보험심사 업무의 자격을 인정 받은 전문간호사가 보험심사 업무를 타직종에 배타적인 고유업무 영역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다만 심사간호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이해해 줄 것"을 의무기록협회에 요청했다.
대한의무기록협회는 지난 달 입법예고된 보험심사간호사제도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자격제도로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반하는 규정이라며 제도 입법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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