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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비급여에 성난 환자, 소송까지 냈지만...
MRI 비급여에 성난 환자, 소송까지 냈지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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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세부사항 고시 해당 안되면 비급여"

2005년부터 MRI가 보험급여화 됐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암·뇌혈관질환이거나 신경학적 소견상 뇌질환이 의심되는 등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급여'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환자 L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비급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L씨는 2012년 10월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 등의 상병으로 S병원 응급실에 내원, MRI 검사를 받은 후 비급여로 60만 11원을 지급했다. 이후 L씨는 심평원에 MRI 검사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확인을 요청했고,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질환별 급여대상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L씨는 심평원에 이의신청에 이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벌였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씨는 "세부사항 고시 및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요양급여대상이 된다고 했다"며 심평원의 비급여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뇌MRI 검사에서 뇌실질에 특이할만한 병변이 발견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사를 시행할 당시 환자의 증상, 현병력, 과거병력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보아 뇌종양 및 뇌혈관질환을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환자에게 뇌 MRI검사가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적정한 진료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만 한다"며 "담당의사가 뇌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L씨가 내원할 당시 호소한 매스꺼움·복부 불편감·실신 전조증상·의식저하 등은 심장질환·말초혈관질환·이비인후과질환·위장관계 질환 등으로부터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뇌혈관 질환에 특정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부위 기능장애를 시사하는 신경학적 소견이나 편측마비·언어장애 등 객관적인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고, 뇌혈관질환 가능성 역시 두부 CT나 뇌혈관조형술을 통해 신속하고 비용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MRI 검사비를 세부사항 고시에 의한 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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