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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환자 의식있다면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수술 전 환자 의식있다면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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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법 자기결정권 침해...인과관계 입증 책임 의료진에 있어
법원, 뇌수술 장애 환자 치료비·보호자 위자료 등 3억 9590만원 배상 판결

수술에 앞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아닌 환자에게도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과거 판례도 수술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는 경우 의료진이 직접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자기결정권을 강조해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뇌동맥류 결찰술 후 출혈이 발생,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A씨와 가족들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3억 95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7월 동네의원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돼 2010년 8월 4일 B병원에 입원, 다음날 정밀검사에서 좌측중대뇌동맥 분지에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입원 당시 의식은 명료했으나 얼굴감각 이상소견이 관찰됐다. 8월 9일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1차 수술)을 시행했으나 출혈이 계속되고, 부종이 발생하면서 의식이 혼미하고, 동공반사가 소실된 상태가 됐다. 3차에 걸쳐 추가 수술이 진행됐으나 증상을 개선하지 못한 채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A씨의 가족은 1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견인기를 무리하게 사용해 뇌손상이 발생했으며, 2차 수술에서도 의료진이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의식이 있는 A씨에게 직접 수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는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견인기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뇌견인을 한 과실이 있고, A씨에게 정맥경색 및 뇌출혈이 발생한 것은 달리 다른 원인이 있어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무관하게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A씨의 정맥경색 및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차 수술 전 A씨가 판단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원고의 남편에게 수술동의를 받음으로써 치료방법등을 환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차 수술시 병원 의료진이 지혈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A씨측 주장에 대해서는 개두술을 시행할 때는 지혈이 핵심과정이고, 노출된 뇌부위에서 지혈을 철저히 한 뒤에 수술을 마쳐야 하고, 출혈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술을 종료한 만큼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했고, A씨가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됐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과실있는 의료진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배상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은 일실수입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2010년 8월 9일부터 60세가 되는 2013년 1월 17일까지 월 22일씩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 4618만 4773원으로 계산했다. 치료비는 기왕치료비(1억 501만 3355원)와 향후 치료비(4686만 7370원) 등 1억 5188만 726원을, 개호비는 기왕 개호비(9382만원)와 향후 개호비(2억 4669만 7630원) 등 3억 4051만 7630원, 보조구비용으로 458만 3550원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총 5억 4316만 6679원의 손해 가운데 60%인 3억 2590만 7원을 배상토록 했다. 또한 위자료는 A씨에게 5000만원,  남편에게 10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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