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지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합쳐도 전체의 11%에 불과한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집행실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집행 저조 실태를 지적하고 보상대상과 범위 확대를 주문했다.
문 의원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된 13건의 청구 중 10건(산모사망 5건, 신생아사망 4건)을 보상하여 총 2억 5,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23억 9100만원(국가출연금 21억 7300만원, 의료기관분담금 2억 1800만원)으로 2014년에는 1억 2000만원(4건), 2015년에는 1억 3500만원(5건)을 지급한 상태다. 2년간 지급된 약 2억 5000만원은 전체 재원의 약 11% 규모로, 잔액은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보상금 집행률이 11%에 불과한 이유는, 보상대상 및 보상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분만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산모, 신생아 및 그 가족을 아픔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보상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시점을 이 사업 시행 이전 일정기간까지 확대하거나 소송을 통해 무과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보상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재원 마련 의무는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하여 재원 분담비율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