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9:44 (수)
국정감사"전공의 근무환경·수급 개선책 만들겠다"

국정감사"전공의 근무환경·수급 개선책 만들겠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1 11:2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국정감사서 약속
"전공의 문제 심각하게 인식...관련단체 협의"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과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 장관은 1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과 수급조절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다.

김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역임한) 의사 출신 장관이니 전공의 문제를 잘 알 것이다. 현재 전공의 수급조절이 안돼서 방사선종양학과나 병리학과 등에는 전공의 지원자가 없고 외과계통에도 전공의가 모자라 향후 의료계의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내과도 사정이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일부 전공과에 몰리고 '빅5' 병원으로의 쏠림현상 문제 등을 관계부처, 관련단체들과 협의해 대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공의들의 특정병원, 수도권 지역, 특정 전문과 등으로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관련법(김용익 의원)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용익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주 80시간 근무'와 현재 대한병원협회가 위탁수행하고 있는 수련병원에 대한 신임평가를 의협·병협·의학회·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20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금지했다.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전공의의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여성전공의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토록 했다. 연장된 시간의 수련과 야간수련 또는 휴일수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토록 명시했다.

현재 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는 수련병원 신임평가 즉, 전공의의 수련조건·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평가 업무를 별도의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로 이관토록 규정했다.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에는 병원협회와 의협,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모두 참여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가 수련기관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평가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지도전문의 및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에게 폭행·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