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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제재…법 앞서 자율 정화에 맡겨야

쇼닥터 제재…법 앞서 자율 정화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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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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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방송 등에 나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올초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최근 규제심사를 거쳐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물의를 빚자 정부가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하겠다며, 칼을 빼든 것이다.

언론매체를 통한 도를 넘친 의료광고 행위나 최근 종편 등 방송매체가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해 건강식품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일부 의료인에 대한 제재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의 법 취지나 규제 필요성은 상당부문 공감하지만 그렇다해도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법조문으로 하나 하나 규정하는 것이 옳은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일부 의사들의 이같은 행태를 자율적으로 정화하기 위해 지난 연말 '쇼닥터 대응 TFT'를 발족해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가 된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의료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직업 윤리에서 벗어나 방송이나 언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자율적 제재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달 4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쇼닥터'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방송출연 내역 등 관련 정보를 방통위로부터 제공받아 실효성있는 자율 제재에 나서게 됐다.

정부가 타율적 제재에 나선 데는 직업전문성을 간과한 일부 의료인의 도를 넘은 비윤리적 행위가 빌미가 됐겠지만 의료계 스스로 자율정화의 기전을 마련한 점을 감안한다면 시행령이 공포되더라도 성급한 적용보다는 당분간 의료계의 자율정화시스템을 지켜보는 것도 의정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방안이 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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