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 시급 "
일본·미국 등 전 의료기관서 의무적 신고 관리
병원 내에서의 슈퍼박테리아 감염건수가 최근 4년간 3.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로 부터 제출받은 '병원 내 슈퍼박테리아 감염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1년 2만 2928건에서 2013년 8만 955건, 2014년 8만 3330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4년간 감염건수가 3.6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내성 확산이 빠르고 50%의 높은 사망율을 나타내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CRE)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VISA)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6387건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은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을 법정감시대상으로 규정해 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의무신고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자료를 분석, 환류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도 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해 감시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예방하고 조기경보대응체계를 가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표본으로 선정된 일부 의료기관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슈퍼박테리아는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재원 의원은 "슈퍼박테리아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되지만 의료기기나 많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 스스로가 매개체가 돼 옮겨지기 때문에 병원 내 감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생제 내성의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사망률이 높은 악성 슈퍼박테리아에 대해서는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하여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내 감염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내 감염건수가 2013년 122건·2014년 124건으로 최근 2년간 총 246건이 발생했다.
병원별로 보면 충북대병원이 4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북대병원 38건, 부산대병원(본원) 30건, 경상대병원 29건, 강원대병원 28건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충남대병원 57.1%, 충북대병원 31.6%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