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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성형 등 불법의료광고 급증...단속은 미흡"
국정감사 "성형 등 불법의료광고 급증...단속은 미흡"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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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3년새 6배 급증....남인순 의원, 단속 법적 근거 마련 주문

성형광고 등 의료광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최근 몇 년 사이 성형광고를 중심으로 의료광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의료광고 단속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가 지난 2011년 5000건에서 2014년 1만 5553건으로 3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형수술 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4년 3639건으로 3년 동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광고심의를 의뢰한 건수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로 성형광고 게재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남 의원의 추측이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는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들을 단속해야하지만, 의료광고 관리감독의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불법의료광고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적발 현황은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발 현황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매년 2000 여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후모니터링결과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도 갖춰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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