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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개인정보 자율점검...'가이드라인' 여기에

헷갈리는 개인정보 자율점검...'가이드라인' 여기에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9.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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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이사協, 참고답안 및 10종 표준문서 배포
"자율점검으로 인해 혼선 빚는 회원들에 도움 기대"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위한 참고자료가 나왔다. 자율점검으로 인해 혼선을 빚고 있는 일선 병의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전현직 정보통신이사들로 구성된 '정보통신이사협의회'(회장 박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점검과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참고예시 및 병원비치용 10종의 표준문서를 배포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행정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기에는 내용과 분량이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정보통신이사협의회가 마련한 환자 정보 제공 동의서 견본
정보통신이사협의회가 마련한 참고 자료는자율점검 각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이 작성해야 할 부분', 이행여부를 '양호'로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알기 쉽고 상세하게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파기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가?'란 점검 항목에 대해선, '파기절차에 따라 파기하고 있음'이라고 기입하고, 예시로 제시된 파기절차 및 파기 방법 수립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협의회가 마련한 10종 표준문서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신규 환자 접수에 따른 정보 제공 동의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의무기록물 평가심의서 △의료기관 환자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각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규 채용 및 인사관리 동의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침(진료목적) △개인정보 처리방침(홈페이지) 등이다.

참고 예시와 10종 표준문서는 16개 시도의사회 홈피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박찬대 협의회장은 "그동안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됨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참고 자료 배포로 인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배포된 자료들은 참고용이며 각 의료기관의 정보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이사협의회는 지난 제36대 의협 집행부 당시 의협과 전국 시도의사회 정보통신이사들로 처음 구성됐다. 정보통신 분야의 특수성에 맞춰 정보의 지속적인 공유 및 대안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 중이다.

※참고자료 및 10종 표준문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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