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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보다 확대피해·전원의무 소홀이 책임 커"

"감염보다 확대피해·전원의무 소홀이 책임 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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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칸디다 감염 환자에 대한 손배책임비율 달리해
책임 비율을 결정한 것은 확대피해 발생과 전원의무 소홀

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칸디다균에 감염된 환자가 있다. 이 환자는 두 병원 의료진의 칸디다균 감염 치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두 병원 중 어디에서 감염됐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다. 양 병원은 똑같은 비율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A·B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십자인대 재건술 후 염증이 악화돼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환자 신모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조정을 주문했다.

조정위는 각각 A병원 760여만원, B병원에 1780여만원을 신 씨에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양 병원 입원기간과 진료비, 약제비는 엇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위는 두 병원 모두 50%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자료 1000만원에 대한 책임 비율을 결정한 것은 확대피해 발생과 전원의무 소홀에 있었다.

신 씨는 좌측 무릎 외상 후 통증으로 2011년 8월 A병원에 내원해 관절경을 통한 십자인대 재건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이후 정강이 통증 및 슬관절 내 삼출물이 발생해 치료받았지만 호전이 없었다.

2012년 5월 신 씨는 B병원에서 경골근위부 절골술 및 염증세척술을 받았지만 염증이 악화됐다. 같은 해 7월 활액막 절제술을 하며 시행한 균 배양 검사에 칸디다균 감염이 발견됐고 2013년 4월 신 씨는 A병원으로 옮겨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이에 신 씨는 "A병원의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무균술이 지켜지지 않아 칸디다에 감염됐고 B병원의 칸디다 감염 진단 지연과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염증이 악화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조정위는 "칸디다균에 의한 감염성 관절염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활액의 반복 천자 및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또는 관절수술을 시행한 후 발생한다"며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칸디다 감염을 확인하기 전, A병원과 B병원에서 신 씨가 수회의 관절강내 주사 및 수술이 이뤄져 정확한 원인과 시점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두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A병원과 B병원의 책임 비율은 3:7 비율로 정했다.

조정위는 "칸디다 관절염의 경우 인공삽입물 등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B병원은 칸디다 감염증을 확인하고도 18일 뒤 활막 절제술 및 연골성형술을 시행해 수술 시기가 늦었고 수술 시 인공삽입물을 제거하지 않아 칸디다 감염증의 악화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교적 치료성과가 좋지 않은 칸디다 감염증 치료에 있어서 감염내과가 없는 B병원에서 감염을 확인한 후 감염내과가 있는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않은 전원의무 소홀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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