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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뇌 수술 후 실명...의료진 과실 없어"
소비자원 "뇌 수술 후 실명...의료진 과실 없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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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뇌수막종 수술 후 실명에 대한 분쟁조정 않기로
"수술 방법·과정, 설명의무 등 의료진 과실로 보기 어려워"

뇌 수술 후유증으로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고 주장한 환자의 조정신청이 기각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환자 A씨가 의료진 과실로 뇌수막종 수술 후 두 눈이 실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분쟁건에 대해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1년 2월 왼쪽 눈 시력 저하로 B병원을 찾았다. 뇌 MRI 검사 결과 A씨에게 터키안 결절 수막종·양측 시신경 압박 소견·대뇌겸 뇌수막종 진단이 나왔다. 이에 의료진은 개두술·종양제거술을 실시했지만 현재 A씨의 두 눈은 실명한 상태다.

A씨는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수술 전 실명 가능성에 대해 알았다면 수술 전 다른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심사숙고해서 수술을 결정했을 텐데 의료진은 실명 가능성 등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무리한 수술을 진행해 시신경 손상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B병원은 "A씨의 초진 당시 왼쪽 눈은 실명 상태였고 오른쪽 눈이라고 유지하기 위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시신경 압박으로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종양의 완전제거는 꼭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분쟁건에 대해 조정위는 "뇌수막종은 종양과 혈관 및 시신경과의 관계·종양의 과다 출혈 발생 등의 경우 부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나, 불완전 절제 시 종양의 재성장에 의한 시신경 압박으로 시력 저하나 시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호르몬 이상이 나타나거나 시상하부 압박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의료진이 완전 절제를 시행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우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서 및 수술 동의서 상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수술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 수술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본인 서명이 확인됐다"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두고 설명의무를 위반해 A씨가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정의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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