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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유증..."과실 있다는 증거 없어"

척추수술 후유증..."과실 있다는 증거 없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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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척추 수술 후 배변 장애 발생했다는 환자 주장 기각
"과실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면 수술 직후 증상 나타났을 것"

척추수술로 인해 하지 근력 저하 및 배변·배뇨장애가 발생했다며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기각됐다. 과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50대 여성 환자인 엄모 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 A병원을 상대로 1억 9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9년 추간판탈충증 유합술을 받은 바 있는 엄 씨는 2011년 9월 7일 A병원을 내원한다. 당시 엄 씨는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 들어왔고 극심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을 의료진에 호소했다.

9월 8일 아침 의료진은 엄 씨의 제5요추·제1천추 부분에 후궁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을 시행했다. 다음날 새벽 의료진은 유치도뇨를 제거했고, 같은날 오전 10시 경에는 자가보행이 가능할 만큼 엄 씨가 수술에서 어느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

9월 11일 엄 씨가 경미한 저림감과 먹먹함 등을 호소하긴 했으나 의료진은 외래 진료로 경과관찰이 가능하다고 퇴원토록 했다. 퇴원 후에도 엄 씨의 증상이 지속되자 9월 14일 다시 A병원에 입원했고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9월 21일 퇴원했다.

9월 27일 엄 씨는 B대학병원을 찾아 수술 이후 발다박·뒤쪽 허벅지의 감각저하, 화끈거림, 하지 근력저하를 호소했다. 신경전도검사 등 기능검사 결과 좌측 제5요추·제1천추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았다.

현재 좌측 하지 감각 및 근력 저하, 통증, 배뇨 및 배변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엄 씨는 A병원 의료진 과실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엄 씨는 "A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충분히 열지 않아 제한된 시야에서 노출 부위를 과도하게 견인하고 압박해 척수신경·신경근 등을 손상시켰다. 또한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신경손상의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가 상실됐다"며 의료진 과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엄 씨의 배뇨·배변장애가 수술 과정상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술 직후부터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엄 씨는 수술 다음날 도뇨관을 제거하고 이틀 후 퇴원했다. 또한 수술일로부터 2년가량 지난 2013년 7월 엄 씨는 모 비뇨기과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 당시 배뇨·배변장애 증상을 호소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좌측 하지 감각 및 근력 저하의 경우, 모두 수술 이전부터 오랜기간 엄 씨가 호소하던 증상이었다. 수술 이후 새로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따라서 수술 과정 혹은 이후의 경과관찰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 과실도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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