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7:54 (화)
의사면허 자격정지 공소시효 법제화 ...가능성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공소시효 법제화 ...가능성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03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료법 개정안 입법화 재개...복지부 "공감"
올해 안에 법안 처리과정 마무리 해야 개정 가능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공소시효 법제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관련 규정에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의 경우 자격정지처분 관련 공소시효가 처분 성격에 따라 3년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자격정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박 의원의 개정안이 의사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안전망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사 자격정지처분 공소시효 기간 설정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소시효 기간 역시 박 의원이 발의한 5년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의사 자격정지처분 공소시효가 필요하며, 기간은 5년 정도가 적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던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시했던 의견이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공소시효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협 회원들의 대다수가 개정안 입법화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조만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19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의 적극적인 대응이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다시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 4월 제 20대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개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올 12월 내에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의결이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