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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점검, 의무 아니다. 처벌 없어"
"개인정보 자율점검, 의무 아니다. 처벌 없어"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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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이라도 법적 처벌권 없어
의협, 정보통신협의체 개최...행자부 조사 대비 위한 것

전국에서 진행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두고, 여전히 의료기관들은 혼란스럽다. 이를 두고, 이번 자율점검은 '의무'가 아니며 참여하지 않은 기관이라도 법적 처벌권은 없다는 목소리가 강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11개 시도의사회와 한국여자의사회 각 정보통신이사, 심평원 관계자가 참석한 정보통신협의체를 개최하고, 이번 자율점검 교육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자율점검은 기존의 신청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하던 방식을 일제히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 오해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심평원이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더했다는 평가다.

자율점검은 병의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진행되며, 미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처벌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율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자치부는 현재에도 홈페이지 무단 정보수집을 하거나, 정보이용 병의원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이번 점검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현장 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협의회는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현장실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어 자체가 우려를 주기 때문에 '현장지원'이라는 용어로 순화해 표현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전국 3만 3000여개의 병의원의 전산수준과 시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지켜야할 10개 항목에 대한 공지를 먼저 해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진료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 없는 의료기관은 현황표 작성과 개인정보 이용규칙을 비치해 두거나, 미수령 종이처방전을 분쇄파기하고 직원 및 업체의 정보보안각서 등을 우선적으로 준비해 놓으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문호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그동안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번 자율점검은 목록을 구체화해 준비하고 현장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의료기관별 개인정보 이용실태가 다른것을 감안해 여러 유형에 맞는 참고답안을 제작중에 있다. 또 개인정보관련 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손 이사는 "이번 자율점검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모두 포함하는 점검으로, 미참여기관에 대한 처벌은 없다"며 "이번 자율점검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보안까지 지켜 나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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