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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 인근 숙소에 대기했다면?..."의료법 위반"

당직의, 인근 숙소에 대기했다면?..."의료법 위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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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분거리 숙소에 당직의 대기시킨 요양병원에 벌금 100만원
"의료법 시행령 당직의료인 배치기준 예외규정에 요양병원은 포함 안 돼"

요양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도보 5분 거리의 인근 숙소에서 대기하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의료법상 '당직'에 해당할까.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최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며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된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의료법 제41조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법령의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뒀다. 다만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인근 숙소에서 대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병원에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직의 문언적 의미는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이나 일질 따위의 당번이 됨'이므로 당직의료진은 병원에 상주하면서 긴급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의사가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자택에서 항상 대기하면서 당직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당직의료인 배치기준에 관한 예외 규정에 요양병원이 포함된다고도 주장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정신병원·재활병원·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담겨있는 입원환자 200명까지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고 초과 200명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는 규정의 예외조항이다.

A씨는 "제2항의 정신병원·재활병원·결핵병원 등은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며 "요양병원은 응급환자를 받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당직의료인을 병원에 상주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예외규정은 그 대상을 요양병원이 아닌 정신병원·재활병원·결핵병원으로 특정하고 있다. 각 병원은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결핵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시설로서 의료법에서 정한 요양병원과 급박한 진료에 대응하는 방법 및 정도 등에 차이가 있다"며 "A씨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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