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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내원 병원 모두에 손배청구했지만...

유가족, 내원 병원 모두에 손배청구했지만...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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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 못해 환자 사망했다는 주장 기각
"심내막염 아닌 급성호흡부전 문제라 진단한 것 잘못됐다 단정 못해"

환자가 전원에 전원을 거듭하다 감염성 심내막염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환자가 들렸던 3개 병원 모두에게 진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 김모 씨의 유가족이 A·B·C, 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는 2012년 7월 2일A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해 기침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다. 진찰 결과 체온은 38.8도로 발열이 있었고 흉부 X-ray 검사 결과 폐렴 소견이 있어 내과로 전과해 해열제 등을 처방하면서 입원토록 했다.

입원직후 개인사정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김 씨에게 저혈압·빈맥·저체온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산소를 투여했지만 신체활력징후가 나아지지 않자 B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B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김 씨는 당시 의식과 신체활력징후가 저하된 상태였다. 의료진은 기관삽관 후 산소치료를 하면서 검사를 실시했고 혈액검사 결과 감염 및 염증반응·패혈성 변화·저산소증 등이 나타났고 흉부 X-ray 검사 결과 양측 폐음영이 증가된 양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김 씨가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보호자가 요청대로 C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C병원 응급실에서도 신체활력징후가 저하되고 X-ray 검사 결과 폐부종 소견이 발견되자 의료진은 김 씨를 중환자실로 전실했다. 의료진은 김 씨의 활력징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치료를 포함해 급성심근경색증 의증·폐렴 등의 치료를 지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패혈성 쇼크를 원인으로 한 감염성 심내막염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A·B·C 병원 모두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해 김 씨가 사망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병원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에게 있었던 전수축기 잡음은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한 대동맥판 문제가 아닌 기저 심질환으로 인한 승모판 역류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심전도상 빈맥의 경우에는 발열성 질환이 있는 모든 경우에 동반될 수 있다"며 "A병원 의료진이 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병원 의료진이 급성호흡부전 가능성만 설명했을 뿐 심장질환에 대한 의심이 없었다는 유가족에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혈액검사 결과로 감염성 심내막염도 원인질환으로 의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임상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폐렴·패혈성 쇼크·급성호흡부전증후군 등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를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C병원의 경우에도 "김 씨가 도착했을 때 폐렴·전신성염증반응증후군·비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 감염성 심내막염이라 단정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며 "의료진이 감염성 심내막염이 아닌 폐렴에 합병된 급성호흡부전을 주된 문제라고 진단한 것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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