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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호흡이상 적절 조치않아 사망...배상하라"

"신생아 호흡이상 적절 조치않아 사망...배상하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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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빈호흡 증상에 산소공급 후 추가 조치 않은 의료진 책임 인정
"청색증·호흡곤란으로 산소공급 실시한 신생아에 주기적 검사 필요"

제왕절개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에게 청색증과 빈호흡이 발생했다.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신생아에게 산소를 투여하니 일시적으로 피부색이 돌아왔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청색증과 빈호흡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상급병원 전원을 결정한다.

이 신생아는 일주일 뒤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고 그 부모는 의료진 과실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병원 측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부모에게 1억 5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청색증과 호흡곤란으로 산소공급을 실시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흉부방사선촬영·혈액검사·동맥혈가스분석검사·혈당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진은 산소공급을 통해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이상소견없음으로 단정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 의료진은 망아가 전원될 때까지 저혈당 상태가 지속됐음에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신생아 저혈당증은 청색증·경련·간헐적 무호흡 등이 발생한다. 저혈당증이 망아의 호흡곤란증후군을 직접 유발한 것이 아니더라도 악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은 입원해 있을 당시 호흡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전원 이후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원 직후 이미 전신 청색증·호흡곤란·흉곽함몰·산소포화도 74%의 저산소증·호흡성 산증·저혈당증 상태였던 것으로 볼때 입원 당시부터 그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이 망아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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