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의약품 모두 함량 과다 혹은 미달 판명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을 수거해 성분분석한 결과 표시된 성분과는 다른 성분이 검출되거나 함량표기보다 과다하거나 미달인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판매되는 40개의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의 경우 ▲다른 성분 검출(8개) ▲표시된 함량 과다 검출(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2개) ▲표시된 함량 미달(1개) 등으로 조사됐다.
사정지연 표방 제품은 리도카인(마취제 성분)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는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3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돼 충격을 줬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의 이유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실신 등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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