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공공의료법·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병원 감염병·재난 예방·관리 강화...공공의료 전달체계 구축"
공공병원의 감염병과 재난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하는 등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공공병원에서 감염병 및 재난 환자에 대해 예방 및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하는 등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관리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연구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운영을 추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내용 중 감염병 연구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운영(김용익 의원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한 치도 심사 진척이 되지 않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내용 중 '재난 대응 의료기관 설치(이우현 의원안)' 는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채 전혀 논의의 진척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은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및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써 공공병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과 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 관리를 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 중 권역별로 설립?운영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말함)과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원활하게 구축 및 운용하도록 하고,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 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감염병 및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 예방과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감염병 연구병원 및 전문병원 설립에 관해 정부측의 반대로 심사 진척이 없고, 재난병원 설립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신종감염병 및 재난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공공병원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