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진료의뢰서 예외규정 악용 3차병원...전공의 배정 없다"
"진료의뢰서 예외규정 악용 3차병원...전공의 배정 없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25 17:01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의학회, 해당 병원 다음해 가정의학과 전공의 배정 않도록 건의
병원 측 "재발 않도록 최선 다할 것...하지만 억울한 점 많아" 호소

진료의뢰서 예외규정에 따르면 부득이할 경우 3차 병원에서 원내 가정의학과를 통해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가정의학과 진료를 거쳐 진료의뢰서를 받아 치료받고자 하는 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이 조항을 이용하면 1·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 없이도 3차 병원에서의 진료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3차 병원인 C병원에서 1·2차 병원 진료의뢰서를 받지 않은 환자가 진료도 받지 않은 채 진료의뢰서를 받아 이비인후과 외래진료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환자는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이비인후과 외래진료를 받았지만 진료비 1만 3800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 환자는 직업이 인터넷매체 기자. 그는 위 사실을 12일자 기사로 기고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당사자 면담·사실조회를 거쳐 결정한 사안에 대한 성명서를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조경환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지난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부산의 모 병원의 배정 전공의 숫자를 줄인 바 있다"며 "내부정화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가정의학과 전공의 교육과 위배되는 이번 사례와 같이 병원수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 조경환 이사장(오른쪽)과 황환신 수련위원장이 가정의학과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조 이사장과 황환식 가정의학회 수련위원장은 "가정의학과에서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모든 회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 조경환 이사장

조 이사장은  "현재 3차병원에서 1·2차병원이 아닌 원내 가정의학과 진료의뢰서를 통한 진료가 전체의 10%를 넘으면 다음해 해당 병원 배정 전공의 숫자를 줄이도록 돼 있다"며 "가정의학회에서는 매 3개월마다 원내 진료의뢰율을 확인하고 있고 그 평균이 5%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학회차원에서 3차병원 원내 진료의뢰서 발급현황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3차병원 쏠림 현상이 최근 발생한 메르스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의협과 협력해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가정의학과 전공의 교육 목적을 악용한 C병원에 대해 2016년도 가정의학과 전공의 배정을 않을 것"을 대한병원협회에 건의했다.

C병원 측은 소명서에서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해당 기자는 타의에 의해 가정의학과 진료를 못본 것이 아니라 내원 당시 본인이 가정의학과 외래에서 바쁘다며 먼저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겠다고 해 부득이 편의를 봐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C병원 관계자는 "병원 측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나 기자가 정확한 사실에 의해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납창구직원의 증언으로는 원내 가정의학과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도로 통화하지 않았는데 기자가 자의적으로 편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