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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점검, 대비 위한 모의고사 일뿐"

"개인정보 자율점검, 대비 위한 모의고사 일뿐"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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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스템, 사용자 의무 아니다...행정처분 보장 안돼
심평원 24일 서울지역 교육 진행...의료기관 "혼란스럽다"

▲ 심평원은 18일부터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에 대한 전국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는 본고사 대비 위한 '모의고사' 일뿐이다."

18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순회교육인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이 24일 서울 송파구민회관에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서울지역 교육에는 13시와 16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1000명의 요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심이 뜨거웠다.

송규섭 심평원 정보기획실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위반 했을때에는 과태료 최하 1000만원 부터 최대 5억원이 부과된다"며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와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는 신청한 요양기관에 한해 자율적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송 과장은 "이번 교육은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율점검 지원 시스템'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한 자리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서비스 신청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자체적으로 보안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 기관이라면 신청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의 점검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유출사고·정부의 각종 조사 등에 의한 행정처분 방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기소 사건을 계기로 행정자치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할 예정인 만큼,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자율점검이 조사권과 관련 있는 서비스가 아니다. 행정자치부 점검이 본고사라면 심평원 서비스는 본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 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자율점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필요로 하는 요양기관에서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평원의 접수승인이 이어진 후, 기관에서 자가점검이 이뤄지게 되며 자가점검 결과를 토대로 심평원에서 검토하게 된다.

심평원이 검토 단계에서 점검수준 '미달'로 판단한다면, 다시 요양기관에서 재점검을 해야하고, 최종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보완해야 한다. 자율점검 시스템 이용은 10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24일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에서 13시 교육에서 500명이 참석했다. 이 날 두차례 교육은 1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의료기관 "혼란스럽다...자율점검 복잡하다"

이번 자율점검 교육과 관련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A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 교육 안내가 왔을때, 자율점검 미 참여 기관이나 부실점검 기관은 현장점검 대상기관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돼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으로 생각해서 무리하게 참석했다. 심평원에서 이런 부분 정확히 안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율점검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B의원 관계자는 "이미 자율점검을 신청해서 해봤는데, 하루 반나절이 걸리는 등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인력도 없는데 자율점검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송규섭 심평원 과장은 "자율점검은 행정자치부의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나중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미리 시스템을 통해 준비한다면, 실제 실태 점검에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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