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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과 한의학 명확히 구분한 판결 "환영"

현대의학과 한의학 명확히 구분한 판결 "환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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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위법없어...한의협 항고 기각"
의협 한특위 "한의협도 한의학 이론·치료술 객관성 검증 나서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위원장 유용상)는 24일 "천연물신약을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른 생약제제로 규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명확히 구분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20일 "천연물신약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한 생약제제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며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천연물신약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를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도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는 한의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며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하고 나선 대한한의사협회의 항소도 기각했다.

특히, "천연물신약(생약제제)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해 생약을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이라며 "천연물신약의 범위 및 개발원리는 현대의학에 기초를 두고 식약처의 임상시험 등 기준을 통과한 의약품"이라고 판결, 천연물신약이 현대의학에 기초를 둔 의약품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한 한약제제는 천연물신약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판결, 한약제제와 천연물신약의 구별을 명확히 했다.

한특위는 "이번 판결은 의약품 개발에 기본이 되는 학문적 기초를 근거로 개발 원리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의약품 제제·기준뿐 아니라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범주를 법적으로 다시 한 번 명확히 구분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유용상 한특위 위원장은 "한의협은 소모적인 논란을 더 이상 자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한의학적 이론과 치료술의 객관성 검증에 냉철한 과학 이성적 자세를 도입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고법의 판결이 현대의학의 원리와 한의학의 원리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등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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