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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계' 사용 한의사...2심선 이길 수 있을까?

'뇌파계' 사용 한의사...2심선 이길 수 있을까?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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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뇌파계 사용 한의사에 면허정지 처분 적법 판결
한의사 "자동판독시스템 있어 판독능력 없어도 사용 가능" 주장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등을 진단한다며 일간지에 광고를 낸 한의사가 있다.

해당 한의원은 담당 보건소로 부터 경고조치를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의사는 법원에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며 면허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0월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했고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의사는 항소했다.

2심에서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는 과연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재판부 변경으로 올해 1월 이후 멈춰있던 해당 사건에 대한 변론을 21일 재개했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발전된 뇌파계 기기가 자동으로 진단을 문서으로 작성해 주는지, 또한 그 문서가 유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공방이 이어졌다. 한의사 측이 재판부에 증거라며 제출한 자동판독 문서가 논란이 된 것.

한의사 측은 "현재 뇌파계 기기는 발전해 원격판독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뇌파를 사용자가 특별한 판독능력이 없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재판을 이어오며 한의사 측이 계속해서 원격판독지원시스템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만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 뇌파계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들에게 문의한 결과 '뇌파계의 해당 기능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의들은 '설사 자동판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진단이 나온 것을 임상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 뇌파를 반드시 봐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컴퓨터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듯 하다"며 "실제로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시연을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에게 들으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 측은 "뇌파계를 한의학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의계의 뇌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은 9월 18일 오후 3시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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