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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개선 또 '불발'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개선 또 '불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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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료급여심의委, 안건조차 상정 안해
7년째 동결...의협 "명백한 환자 차별" 비판

▲ 보건복지부는 21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개선방안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개선 논의가 또 다시 이뤄지지 못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는 7년째 동결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정액수가 개선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안건 조차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정액수가가 2008년 개정 이후 단 한번도 오르지 않으면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가 개선을 약속했으나, 올해 열린 회의에서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일당정액제 수가는 진료비 억제를 이유로 1989년 도입됐다. 2008년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정액제 시행 이후 개정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현재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의 외래 정액수가는 2770원, 입원비는 4만 7000원(2등급기준)이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안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질환 정액수가는 현재까지 7년째 인상되지 못했다"며 "물가인상률이나 의료기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보상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 다른 수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에 못 미치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환자의 외래 및 입원료 정액수가 동결은 결국 의료급여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건강보험환자와 차별 없이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려는 수많은 의료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어 물적이나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급여 정신질환 외래수가 및 입원료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하루 빨리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신과 정액수가, 건보환자 동일한 '행위별수가'로 지정해야"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명성 의협 보험자문위원은 "정신질환을 앓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환자는 7년째 동결된 정신과 정액수가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의 수가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분명한 차별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현재의 정신과 정액수가의 30%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신과 정액수가를 건강보험환자와 동일한 '행위별수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복잡한 수가계산방법으로 수가인상을 방해하는 편법의 새로운 수가체계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수가 인상을 위한 차기 회의 일정이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월이나 10월경에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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