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월 6일 '백수오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그 제안은 이번 개정안의 기초가 됐다.
안 의원은 "현행 법률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품질관리인이 자신의 활동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자가품질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보건당국이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기식법 개정안에는 김광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문병호, 민홍철, 서영교, 송호창, 이개호, 전병헌, 전정희, 최동익, 황주홍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