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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재판 '공동조제실이냐 원외탕전실이냐' 공방
약침 재판 '공동조제실이냐 원외탕전실이냐' 공방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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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학회 불법 약침 제조·판매 형사재판 계속
검사측 "원외탕전실서 미리 약침제조는 불법"

불법으로 270억원 상당의 약침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대한약침학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여전히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는 20일 부정의약품제조 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의 강 회장에 대한 8번째 형사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권모 대한약침학회 부회장가 증인으로 나와 양측이 심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쟁점은 약침학회 내 공동 약침조제실을 원외탕전실로 볼 수 있는지에 있었다.

검사 측은 "한의사의 약침조제는 자가조제, 혹은 원외탕전실에서 이뤄져야 한다.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할 경우 특정한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 후 내린 처방전에 의해야 한다. 하지만 약침학회 공동조제실의 경우 방문조제 한의사들이 처방전을 지침하지 않은 채 대량의 약침을 만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 부회장은 "공동조제실 방문조제는 자가조제로 진찰을 해 때마다 만들어 쓰기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미리 만드는 것"이라며 "특정환자에 대한 진찰 결과로 처방하는 병원이나 의원의 처방과 다르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공동조제실은 원외탕전실이 아니다. 자가조제를 하고자하는 회원들이 모여 조제하려 만들어 진 것"이라며 "원외탕전실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약침학회 회원들은 공동으로 조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조제하는 행위를 인정하고 처방전 없이 미리 조제해놓는 것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침 사용현황 조사에 대한 내용을 묻기도 했다.

그는 "2013년 12월 심평원이 약침학회에 보낸 공문에서 약침학회 공동조제실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보내지 말라고 한 내용을 알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 부회장은 "심평원과 약침학회 간 사이가 안 좋다"는 내용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또 검사는 "경구용으로만 품목허가를 받은 특정 원액을 이용해 약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물었고 권 부회장은 "나는 해당 원액으로 약침을 만든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증인심문이 진행되는 내내 변호인 측은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신약에 대한 물품허가 요구조건을 맞추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설사 맞춘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약제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렇다면 약침학회는 임상시험을 축소하고 품목에 약침을 넣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침들은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사용됐기 때문에 별도의 임상시험이 필요없다"며 "한약제제인 천연물질은 양약제제인 합성물질과 달리 이미 사람의 몸과 함께 진화해 적응하는 기간을 거쳐 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널리 쓰이고 있는 봉약침에는 염화나트륨이 들어가는 합성물질이 아닌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염화나트륨은 소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합성물질이 아니다. 이는 쇼크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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