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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깨고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제한 적법"
1심 깨고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제한 적법"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8.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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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7행정부 1심 판결 뒤집어
재판부, "1심 판결과 견해를 달리한다"

2심 재판부가 20일 상위법 위임없이 식약처 고시로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을 할 수 없도록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해당 고시를 취소하도록 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7행정부는 "식약처가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없도록 고시했다"며 한의사 김필건(한의협 회장)씨 등이 낸 고시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1심 판결과 견해를 달리한다"고도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4년 1월 9일 대한한의사협회와 김필건 전 한의협 회장, 한의사 이상택씨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 소송에서 식약처 고시 제2012-22호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천연물신약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해 기원생약(사용례는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을 기초로 의약품을 개발해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한의사의 처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식약처 고시는 상임법 위임조항이 없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물론 1심 재판부 역시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여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당시에도 선을 긋기는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심 판결 이후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을 처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천연물신약 처방반대 주장을 펴고 각계각층을 설득했다. 이번 재판에도 보조참관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을 뒤집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조인스(골관절염, SK케미칼)와 스티렌(위염, 동아ST), 모티리톤(기능성 소화불량증, 동아ST), 아피톡신(골관절염, 구주제약), 시네츄라(기관지염, 안국약품), 신바로(골관절염, 녹십자), 레일라(골관절염, 한국PMG제약) 등 7품목이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돼 있다.

유용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없도록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가 적법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약사법이 정한 의약품 품목허가에 관한 절차와 식약처 고시까지 문제 삼아 천연물신약까지 딴지거는 것은 이원적 의료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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