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국 현지조사 결과 공개...약국 조제시간 변경 등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한 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약국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A약국의 약사는 본인이 뇌졸중으로 편마비·성대마비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자, 의약품의 조제 및 복약지도를 직접하지 않았다.
무자격자 이모씨(대표약사의 처)가 약국조제실에서 조제하고, 복약지도 한 후 약제비와 복약지도료 등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진찰 없이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B약사의 아버지가 의원의 진찰을 받거나 내원한 적이 없음에도, 의원 원장에게 원외처방전 발급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조제 투약 후 약제비를 청구했다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면 약국 약제비를 청구할 때에는 의사의 진찰 후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투약 후 이에 근거해 사실대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불법으로 간주됐다.
근무시간이 적절하지 않았음에도 청구한 경우도 존재했다. C약국의 봉직약사 박모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10개월간 임신 및 출산등으로 인해 상근 근무요건인 주5회 이상이면서 주40시간이상 근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박모약사는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조제료 등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약국 약제비 야간 가산료를 부당청구한 경우도 이번에 적발됐다. 수진자 안모씨는 2013년 12월 13일 오전 9시 10분에 의원 진료 후 같은 건물에 소재한 D약국에서 오전 9시 55분에 조제 받았으나, 18시 57분으로 조제 시간을 변경해 조제료 등을 야간 가산을 적용해 청구한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