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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담뱃값 물가 연동 지속 인상 효과적"

기획 "담뱃값 물가 연동 지속 인상 효과적"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8.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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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쉬운 금연치료 따라잡기 ⑩ 끝.
담배 규제 정책과 정부 금연지원 사업에 대한 제언

올해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크게 개선됐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진료 건강보험지원, 담뱃갑 경고그림 입법화과 같은 중요한 금연 정책들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연시도자가 늘어나고 흡연율이 5.8% 감소하는(2015년 6월 보건복지부 조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 김대현(계명의대 교수 가정의학과)

아직 부족한 금연 정책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연진료 건강보험 지원

금연진료 방해요인 제거
가장 시급한 것은, 금연진료 급여화를 마무리지어 금연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2015년 2월 시작된 금연처방과 상담에 대한 진료 급여화는 심사평가원의 수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연결해 금연자를 등록해 진행해야 한다.

기록과 입력을 통한 별개의 (금연)처방전 발급 과정이 금연진료의 방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표 1>.

▲ <표 1> 금연진료 지원사업 (일본과 비교)

금연진료 인센티브제
의료인이 금연의 중요성을 알고 금연 진료를 하려고 하여도, 환자 진료나 사무적 절차가 번거로워서 금연진료가 어렵다는 것이다. 금연진료와 상담이 다른 진료처럼 급여청구를 할 수 있어야 금연진료가 더 활성화 될 것이다.

금연진료 건수와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적절한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긍정적 정책도 진료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금연진료 보수 교육 시간 조정
금연진료에 필요한 교육도 시간을 줄이고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담뱃갑 경고 그림

효과적인 경고 그림 선정
1964년 담배의 위험성 발표 이후 "흡연은 당신의 건강에 해를 끼칠지도 모릅니다"라는 세계 최초의 경고문구가 기재되고,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경고문이 기재됐다. 경고 문구와 해독물질 표시는 점차 강화되고 추가되다가 2015년에 경고그림 게재 법안이 통과됐다.

경고 그림은 캐나다에서 2001년 처음 도입한 이후 세계 전체인구의 10.18%인 약 7억명이 접하고 있는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다. 캐나다는 2001년 세계에서 처음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한 이후 22%이던 흡연율이 18%(2006년)로 감소했으며, 브라질은 2002년 경고그림 도입이후 31.0%에서 22.4%(2003년)로 줄었다. 입법화된 경고그림 시행 유예기간(2년)을 잘 준비해 효과적인 경고 그림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그림 1>.

▲ <그림 1> 담뱃갑 경고 정책의 변화 (오스트레일리아)
시간이 지나면서 담뱃갑 경고 이미지가 점점 커지고 끔찍해지는 것이 흥미롭다.

민 담뱃갑(Plain Packaging) 정책 도입
'민 담뱃갑'은 호주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담뱃갑에 담배회사의 로고가 없고 담배브랜드 명칭만 사용하며, 동시에 여러 색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녹색바탕의 단일 색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고 그림과 함께 사용하면 가장 발전된 담뱃갑 금연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도입이 필요하다.

담뱃값 인상

담배가격을 10% 인상하면 흡연율이 4∼8%감소(선진국-개발도상국)하며, 청소년과 저소득 계층에서 감소효과가 크다.

담배가격인상은 담배로 인한 질병과 치료비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올해 담뱃값을 인상한 후 오랜기간 인상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감소해야할 흡연율이 감소하지 않는다. 오랜만에 대폭 인상하려하면 저항이 커지므로 담뱃값 인상 정책은 물가수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확대는 비가격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다. 국가가 국민들의 금연을 권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흡연 기회를 줄여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에서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미국과 유럽에서 금연구역 확대후 질병 사망과 입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금연구역지정과 관련된 법률 논쟁에서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뿐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해서도 인정되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는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어떤 곳에서나 비 흡연자의 동의 없이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비 흡연자의 권리를 세우도록'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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