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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메르스 직·간접 피해 모든 의료기관 보상"
의협 "메르스 직·간접 피해 모든 의료기관 보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8.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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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손실 보상 조사 회의' 참석해 강력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메르스 손실보상 조사 관련 회의'에 참석해 직접·간접 피해 구분 없이 전체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했다고 15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8월 둘째 주 ~ 셋째 주 사이에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8월 넷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서면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가 완료되면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보상범위 및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메르스 직접 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보상 대상기간을 메르스 관련 치료 등의 종료일이 아닌 메르스 종료 후 진료 손해분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이외의 메르스 방역 관련 별도 비용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며 ▲정부 발표에 누락된 의료기관도 추가해야 하고 ▲ 메르스 확진환자는 확진 전 의심환자 기간부터 보상기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사지의 조사항목을 2015년 6월·7월·8월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조사 항목, ‘메디컬건물’ 등 건물폐쇄로 인해 휴업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등 구체적으로 반영할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조사를 진행하기 앞서 먼저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의견을 전했다.

또 "메르스 확진환자는 역학조사가 가능하므로 조사표상 입원기간 전체를 확진기간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메르스 진료로 인한 손실분에 추가적으로 메르스로 인해 일반환자를 진료하지 못해 병상을 가동하지 못한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메르스로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피해 조사진행이 완료되면 조사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검토를 위해 9월 초순 경 보건복지부 및 관련 직역이 모이는 회의가 다시 열릴 전망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과 김주현 기획이사, 임익강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병협에서는 유인상 보험이사, 보건복지부에서는 황의수 손실보상TF 총괄기획팀장, 정영훈 손실보상TF 조사팀장, 오성일 사무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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