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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점검 9월 추가교육 예정

개인정보 자율점검 9월 추가교육 예정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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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참석 편의 위해 2차 교육 19시 이후 실시
지역 의사회 연수교육서 진행 가능...교재·동영상 파일 제공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과 관련해 9월 중 추가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약5단체와의 '요양기관정보화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자율점검 교육은 교육시간이 평일 오후인 관계로, 일선 병의원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교육시간 변경 또는  추가 교육을 요구해왔다.

이번 논의결과, 18~25일 전국 9개권역에서 실시 예정인 순회교육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9월 중 2차 추가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2차 교육은 19시 이후에 실시된다.

또 각 지역 의사회 연수교육 시에도 개인정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강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참석이 어려운 요양기관은 각 단체의 정보통신이사가 교육 후에 회원들에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필요한 교재나 동영상 파일도 제공된다.

이번 자율점검 교육은 9월 1일부터 2개월간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마련됐다. 자율점검 방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자율점검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체 보완을 실시하게 된다. 보완기간은 6개월이 부여된다.

다만, 환자 진료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약단체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서 교육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 신청 시 교육인원이 초과 되더라도 대기자로 등록하면 2차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1차 교육일정은 교육 신청자가 6000여명으로, 신청자의 일정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자율점검 교육이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갖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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