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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은 유효성 떠나 '불법'"
"한의사 초음파 사용은 유효성 떠나 '불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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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사용 한의사 공판서 검사 "면허범위 벗어난 행위"
"대법원·헌재 판결 역시 면허범위 밖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판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행 의료체계 의학과 한의학,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각기 필요한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임이 분명하다."

신상우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는 11일 초음파골밀도 측정기를 불법으로 사용해 기소된 한의사 박모 씨의 6차 형사공판에서 공소취지와 별개의 주장을 한 변호인 측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인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프리젠테이션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합당성을 중의학 논문을 통해 검증하려 했다. 중의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임상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으니 한의학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남근 변호사는 "중국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한 중의학 연구가 수년전부터 활발히 이뤄져 왔다. 중의학 논문에 따르면 초음파를 이용했더니 환자 유형이 4개 군으로 나눠져 각기 다른 처방을 할 수 있었다"며 "종양의 크기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중의학원리에 따라 원인을 찾아 처방을 달리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음파만으로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기구로서 활용하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의학에는 없는 개념을 한의학(중의학) 원리를 이용해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상우 검사는 "실정법상 이원적 구조 하의 의료체계에서 한의사에게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헌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약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도 초음파 검사 결과를 판독할 수 있지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판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행위가 위법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법 개정 등 어떤 절차를 통해 변화 가능성은 있지만 현행법 상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검사 측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대법원·헌재 판단 ▲의사의 한방의료행위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는 판례 ▲초음파 진단기기-한의학원리 간 관계성 없음 등을 설명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또한 다음 공판의 검찰 측 증인으로 양달모 대한초음파의학회 보험·정도관리이사(강동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를 신청했다. 피고인 측에서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한의계 인사 1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10월 1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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