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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못쉬는 병의원 근로자...휴일근로수당은?

14일 못쉬는 병의원 근로자...휴일근로수당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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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병의원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인정하는지가 여부
공휴일이 약정휴일 아닌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만 지급해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문을 열고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불과 열흘 앞두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돼 이미 환자 예약이 잡혀 있고, 메르스 여파로 인해 휴진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14일 문을 여는 의료기관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휴일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을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도 휴일로서 적용되는 지가 문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이므로 명백히 휴일근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광복절 등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휴일인지는 회사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다르다. 즉, 회사나 병원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면 휴일이 되는 것이다.

취업규칙·단체협약·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 상에 주휴일·근로자의날 외에 공휴일이 약정휴일로 포함돼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설날 및 전후일·추석 및 전후일·석가탄신일·어린이날 등으로 공휴일의 종류를 특정해 규정돼 있다면 임시공휴일은 휴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 문서에 공휴일이 약정휴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모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많은 병원들이 이미 수술과 진료예약을 받아놓은 상태"라며 "임시공휴일을 쉬기 위해 예약을 변경하고 수술을 미루는 병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공휴일을 고작 열흘 앞두고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모를리 없었다. 갑자기 쉬라고 하면 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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