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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행패...가중처벌해도 벌금 200만원?
응급실 행패...가중처벌해도 벌금 200만원?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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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응급실 욕설·점거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대부분 '단순폭행' 취급...응급의료 방해도 벌금형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의료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사건에서 의정부검찰은 가해자를 단순폭행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당시 피해 의사가 응급의료를 수행하던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응급의료법 위반이 적용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실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지난 2월 부산 서구의 A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며 응급조치와 진료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내린 판결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을 인정했지만 벌금 200만원이라는 가중처벌이 무색한 판결을 내렸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 2월 A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 등에게 "3일 전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시계 등 소지품을 잃어버렸으니 내놓으라"며 고함을 질렀다. 또 "보안요원이 버릇도 없고 대한민국 법이 X 같다. 이 X가지 없는 X들아"라는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의료진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35분 간 행패를 부렸다.

당시 응급실에는 의사·간호사들이 내원한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하지만, 응급실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적용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벌금형이 가중된다.

지연화 변호사(대한의사협회 법무팀)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기물 파손 없이 단순 행패로 인한 응급조치 및 진료 방해라고 재판부가 판단해 벌금 200만원에 그친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진료 중인 응급실을 점거한 행위가 응급 환자나 의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은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은 채 단순폭행으로 기소된 데 반발해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응급실 폐쇄까지 고려한 바 있다.

지자체와 지역보건소의 만류로 폐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응급실 난동이나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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