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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유출피해 심각...관련법 정비 시급"

"환자정보 유출피해 심각...관련법 정비 시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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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관련법 제·개정 '산파' 자처..."조속 논의 환경 조성"
'진료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도 공감..."현행 법률체계 한계 많아"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수준에 맞는 환자정보 유출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이 완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협의를 통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 정비를 성사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의 환자정보 유출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환자정보 유출 및 환자 권리 침해 위험성을 강조하고 철저한 예방·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학정보원은 전국의 약국 절반가량에 공짜로 나눠준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환자 정보 43억 건을 IMS헬스코리아에 판매했다.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한 G사 역시 병원에서 수집한 환자 정보 4억 건을 다국적 기업인 IMS헬스코리아에 판매했다. SK텔레콤도 1509만 명의 처방전 명세를 건당 50원에 약국에 넘겨 36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들 사건으로 전체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4400만 명의 개인정보와 질병정보가 국외로 판매·유출됐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먼저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정치권과 관련 단체, 시민단체들의 의견 차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등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관련 법안의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제·개정 논의를 재개해, 이번 회기 내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와 별도로 '진료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면서 "다만 진료정보보호법 제정 시 보호 규정이 너무 지나치면 의료기관 진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런 특수한 부분에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와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지난해 8월 법 제정을 추진했던 정부와 여야의 의도가 약간씩 다른 점이 있어 협의를 통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현행 법률체계의 한계점으로 ▲진료정보 교류·활용 등 의료정보화 기반구축 근거 미비 ▲건강정보의 특성·중요성이 고려되지 못한 보호수준 ▲세부규정 적용에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 ▲의료기관 정보보호 지원·감독체계 미흡 등을 꼽았다.

그는 "국민 불편해소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가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상 전산화된 교류체계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의료정보 표준 마련 등 정보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정보화 촉진을 위한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의료법은 과거 종이문서 작성환경에서 마련돼 정보화 환경이 부적합하며, 의료법 미규정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나, 건강정보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법률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단독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정보유출 등 위험에 취약해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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