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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환자 진료정보 유출, 더 이상 안돼"
당정 "환자 진료정보 유출, 더 이상 안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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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외주전산업체 전수점검 결정...징벌적 과징금제 도입도 추진
환자정보 엄격관리 위한 '진료정보보호법' 및 관련법 개정도 검토키로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 의원·약국 외주전산업체에서 연이어 환자 진료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진료정보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환자 개인정보 보호대책 당정협의'를 국회에서 갖고 ▲외주 의료정보시스템 업체 일제점검 실시 ▲의료기관, 약국의 환자 정보보호 강화 ▲건강보험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 관리 강화 ▲전자처방전 보안 강화 및 의약 통계 제공 활성화 등 진료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고 강도 높은 대책을 시급히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의료기관과 약국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전산업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전수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외주전산업체 등록제, 진료정보 불법유출 징벌적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진료정보의 민감성과 안전한 정보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진료정보보호법 제정이나 현행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최근 국민의 진료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고 매매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당정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환자 진료정보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당정협의에 이어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전산업체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요양기관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이달 중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은 진료정보 표준화 및 의료기관 간 교류 등 의료 IT서비스 발전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진료정보 불법유출 시 등록취소 및 최장 3년간 재등록 금지, 징벌적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같은 당 이명수·안효대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등 보건복지위원원들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문형표 장관과 장옥주 차관이 참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초부터 환자 진료정보 관리 강화와 유출 시 엄격한 처벌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 현재는 관련법 개정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조성과 진료정보보호법 제정안 모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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