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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정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간평가에 쓴소리

입법조사처, 정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간평가에 쓴소리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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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의료현안 객관적 분석
의료인 폭행 방지방안·의료생협 등 쟁점 폭 넓게 다뤄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간한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여러 의료 현안이 담겨 눈길을 끈다.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그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논란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작성된다.

올해 자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방지방안 마련,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의료 현안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의 큰 틀을 소개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방지방안에 대해 자료는 그 문제를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력의 피해 뿐만 아니라 내원 환자의 진료권을 제약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를 저해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 개선방안으로 "의료기관 내에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안시스템 도입 지원, 경찰관 파견체계 구축 등 현행법 체계 하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최근 벌어진 동두천 의료인 폭행사건과 앞서 벌어진 다수의 사례들로 현재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발의될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높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연구 결과, 개인진료정보에 대한 기술적 결함이 지적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도 담겼다.

자료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2015년 5월 발표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간 분석은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에 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범사업 평가 시 임상적 안전성, 원격의료 장비 구입을 포함한 총 지출비용, 시범사업 수가, 환자의 의료정보보호 등에 관한 평가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의 새로운 개설 경로로 알려진 의료생협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적시돼 있다.

자료에서는 개선 방안으로 "의료생협 인가기준을 강화하고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은 세제 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자료에서는 신생아 치료시설 지원방안·역학조사관 자격 요건 명확화·의료과오소송에서 환자 측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 보완·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국고 조성 등 의료 현안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의 큰 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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