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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06:00 (금)
공무원 채용시 정신병력 조회 "안될 말"

공무원 채용시 정신병력 조회 "안될 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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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시행규칙 개정, 건보공단 자료 조회 가능
신경정신의학회 "적극 대응해달라" 의협에 요청

▲ 추무진 의협회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김영훈 이사장(가운데), 홍진표 법제이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공무원 임용 예정자의 질병자료 수집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국가정보원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등 질병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하고 나섰다.

학회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 임용 시 질병자료 조회 동의를 의무화 한 국정원법 하위규정인 '보안업무 규정 및 시행규칙'이 지난 4월 개정됐는데, 질병자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광범위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즉, 질병자료에는 과거 임신·출산·성병, 만성질환은 물론이고, 치료를 잘 받아 회복된 정신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김영훈 이사장(인제대 해운대백병원)과 홍진표 법제이사(삼성서울병원)는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추무진 회장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인권침해 여부 등을 논의하고 신경정신의학회 만의 대응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면담에서 홍진표 학회 법제이사는 "국정원법 하위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임용예정자의 신원을 조사하기 전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는데, 이 서식을 변경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자료를 수집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서식의 정보제공 동의여부 표시란에는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지만, 실제로 거부하면 '신원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공직임용에 재한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임용 예정자들이 질병자료 제공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 법제이사는 "질병 등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이 특별히 보호해 원칙적으로 정보처리가 금지되고 있다"며 "신원진술서에 과거, 현재의 질병정보나, 미래의 질병정보까지 신원조사기관(경찰청 또는 국가정보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보수집의 최소화를 원칙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 채용은 공무원 임용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근거해 현재의 질병 여부만 신체검사를 통해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의 질병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이사장은 "개정된 시행규칙은 질병자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광범위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이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을 꺼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과거의 질병치료 경력이 현재의 공무원 임용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불리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진표 법제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진 진료내역은 의료기관(의료인)이 건강보험 급여등을 받기 위해 작성해 제출한 자료인데, 그것이 공무원 임용 등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며 "2015년 4월 개정된 공무원 임용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의 내용 중 '질병자료' 부분은 삭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법제이사는 "정신의학회만의 대응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정원법 하위규정안 및 경찰청의 자료제공 동의서의 위법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추무진 의협회장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 의견이 모아질 것 같다"며 "어떤 수준의 입장을 발표할 지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원쪽과도 협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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