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1:33 (수)
병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특별법 즉각 철회를"

병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특별법 즉각 철회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03 16:45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련환경 개선 앞서 비용 보상·추가 인력 확보해야"
실현 불가능한 법안...저수가 개선 위해 단결해야 할 때

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특별법은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와 진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의료인력 확보 등 필수 요건이 선결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리하게 제출됐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특별법 입법발의는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병원 의무 준수에 따른 비용보상·수련시간 감소에 따른 수련기간 재조정·수련 교육비용 보상·진료공백에 따른 수련체제 재정비 등 선결과제에 대한 고민이 없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수련병원에 떠맡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현재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협·의학회·전공의협의회 및 수련병원장들로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하고, 수련환경 개선 규정을 대통령령에 포함해 추가적인 수련환경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병협은 "수련환경 개선안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 않아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 특별법이 전격 입법발의 됐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전공의 특별법에는 근로 혹은 수련시간외에 수련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자인 전공의가 추가로 수련교육을 시킨 스승을 고발해 범법자로 만드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근로와 수련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다"고 반박했다.

"지금은 의료계가 대동단결해 불합리한 저수가를 개선하고, 의료인들의 추락한 위상 회복을 위해 총력 매진해야 할 때"라고 밝힌 병협은 "선결과제의 획기적인 해결없이 실현 불가능한 법률안 제정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모든 의료인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