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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전공의특별법 발의...적극 환영"
경기도의사회 "전공의특별법 발의...적극 환영"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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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성명서 통해 '전공의 인권·국민 건강권' 강조
"정부는 병원 경영에 치명타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드디어 발의된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지역의사회의 환영 입장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전공의특별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31일 주 100시간 근무로 대표되는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이른바 전공의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수련병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60년간 전공의는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각종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폭행 및 전염성 질환 등에 노출돼며 주당 100시간이 넘는 노동으로 혹사 당하고 있다"며 "근무 시간으로만 따져 봐도 이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41시간)보다 2배 이상 길고, 미국 인턴들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인 64시간, 호주 전공의들의 55시간에 견주어 볼 때 살인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련기관 전공의들의 가혹한 노동 시간은 전공의 개개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한국의료의 왜곡을 보여주는 단면일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환자의 안전과도 연관될 수 있어 국민 보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전공의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제언을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 특별법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다루어 국회가 전공의 인권과 국민 건강권 수호에 적극 나설것을 촉구한다"면서도 "국회와 정부는 전공의특별법이 저수가 등으로 고사위기에 있는 병원 경영에 치명타가 되지 않도록 그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의료계는 국민과 함께 젊은 의사들의 피와 눈물을 닦아 주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전공의특별법이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의료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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