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0:40 (금)
한의계만 모여서 '한의약 표준화·과학화'?
한의계만 모여서 '한의약 표준화·과학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03 12:1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근거중심 한의약추진위원회' 발족...의료계 전문가 '전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확산도 추진...신뢰성 의문 가능성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면서 구성된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이하 한의약추진위)' 위원들이 모두 한의계 출신이어서, 향후 한의약추진위 결정사항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한의약 표준화와 과학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한의약추진위를 구성하고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약추진위 위원 구성은 보건복지부,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의학연구원, 학계전문가 등 10명으로, 기초의학계나 현대의학계 전문가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표준화·과학화를 위해서는 한방의료행위의 효능·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하고, 입증방법이 현대의학 입증체계의 틀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한의약추진위에 기초의학 및 현대의학 전문가 참여가 배제됐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족한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위원장은 4일 첫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범한의계 '거버넌스' 주도로 한의약추진위를 통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30개 질환별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확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al Guideline)이란 어떤 질환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보편적인 표준 진료행위(진료방법, 절차 등)을 제시하는 지침을 말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한의 특성상 유사 질환에 대해 환자별 치료법이 일부 상이할 수는 있으나, 그동안 동일상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의과나 치과에 비해 편차가 심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치료법도 시행돼 왔다"면서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의약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의계와 보건복지부는 연구 근거를 활용한 한의 진료의 표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를 위해서는 근거중심 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진료지침)의 개발·확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30개 질환 선정 및 진료지침 개발방법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지역한방임상센터 등) 구축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범한의계가 주도하는 이번 진료지침 개발 및 확산이 한의 진료의 질 상향 평준화와 근거 기반의 한의약 발전을 유도하여 국민 신뢰가 증대될 것이며, 진료지침 개발 시 한의 진료비용과 치료 효과 간 최적의 조합 모색이 가능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에 포함되는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행위 역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보편적인 표준 진료행위여야 하기 때문에, 한의계의 일방적 검증을 토대로한 선정 결과 역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경우 의료행위 선정 및 보장성 확대와의 형평성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문제제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용상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성·효과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한 진료지침을 만든다면서 한의계 인사들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의계 인사들만 폐쇄적으로 참여해 아무리 진료지침을 내놓는다고 해도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언급한 유 위원장은 "한의계 스스로 고립을 고착화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과학적인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치료효과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는 얼마든지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