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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2건 발생 정신과 원장..."업무상과실치사"
사망사고 2건 발생 정신과 원장..."업무상과실치사"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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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신·색전증 사망 사건 정신과 원장에 벌금 700만원
"의원 건물 유지·보수 책임, 주의의무 등 위반한 과실 인정돼"

정신과의원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첫 번째 환자는 특수재질의 유리창을 부수고 투신했고, 두 번째 환자는 패혈전색전증에 의해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두 건 모두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해당 사건의 2심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정신보건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정신과의원 허모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을 700만원으로 낮췄다.

2013년 5월 27일 23시 30분경 성격장애와 강박증이 의심되는 환자인 A씨가 해당 의원 4층 폐쇄병동 내 안정실에 입원했다. 그런데 A씨는 다음날 새벽 특수재질의 유리창을 걷어차 창문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 뒤 가로 30cm, 세로 30cm 크기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건물 밖으로 투신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의원은 4층에 폐쇄병동을 설치한 곳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언제든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원 관리자는 안정실 창문에 보호철망을 설치하고 창문의 유리가 외부 충격에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 원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환자들의 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창문 크기를 성인이 쉽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설치했고 창문 역시 깨지지 않는 재질의 유리로 막아 놓았다"며 "A씨가 가한 충격에 의해 유리가 창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안전조치를 다한 의원의 문제가 아닌 건축업자의 부실시공의 과실"이라고 반론하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환자가 외부로 통할 가능성이 창문이 비교적 작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보호철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며 "또한 깨지지 않는 유리가 창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건물을 건축한 시공업자만의 과실이 아니라 건물의 유지·보수·관리 책임자인 허 원장의 과실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환자가 투신 자살한 지 일주일가량 지난 6월 5일, 해당 의원에서는 또 한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의원 소속 의사인 주모 씨는 5월 29일 해당 의원에 환청과 망상 증상으로 내원한 B씨를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하고 입원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소리를 지르고 간호진을 밀치고 저항하는 등 극도의 거부반응을 보이자 양 팔·다리를 침대에 묶어 고정하는 강박을 지시했다.

이때부터 B씨는 짧게는 9시간에서 길게는 50시간까지 입원 기간 170시간 중 113시간 동안 강박된 상태로 있었다. 6월 5일 18시 30분경 B씨는 경련을 일으키다 의식을 잃었고 간호진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결국 패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대한정신과학회는 정신병원에서 시행하는 오랜 강박은 혈전생성과 패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1시간마다 상태를 체크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줘야 하며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해 자세변동을 시행해야 한다는 강박 지침을 제정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의원 간호진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채 CCTV로만 B씨를 관찰하면서 3∼5시간 간격으로 점검한 후 강박기록일지에는 매 시간 관리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했다. 또한 담당의사 주 씨는 사망당일 환자가 숨을 몰아쉬고 식은땀을 흘렸으며 화장실에서 맥없이 쓰러졌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전원조치를 안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종합했을 때 허 씨는 간호진·담당의사 주 씨와 함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허 씨는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경우 B씨에 대해 주치의가 따로 있었고 따로 보고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허 씨는 담당의사 주 씨와 함께 B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번갈아 강박을 지시한 것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드러났다"며 "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허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유족과 허 씨가 원만히 합의했고, B씨 유족들과는 당심에 이르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화해가 성립됐다. 또한 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데 허 씨의 과실이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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