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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환자안전 확보 위한 법"

전공의특별법 "환자안전 확보 위한 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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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한 김용익 의원 강조...국민 공감대 형성·입법화 자신
야당 중점법안으로 입법 총력..."여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법안 초안을 마련해 제안했던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동석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기나긴 산고 끝에 드디어 국회에 제출됐다. 전공의 수련제도가 시작된 이후 60여년 동안 풀지 못했던 전공의들의 숙원을 해결할 법안의 향후 입법과정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의 주인공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도 법안 초안을 마련해 김 의원에게 제안하는 등 힘을 보탰다.

법안의 골자는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공의 휴식과 휴일 등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대한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수련병원 신임평가를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인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로 이관토록 해, 신임평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의 궁극적 목표가 단순히 전공의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무리가 없다며 법안 제정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 의원은 3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법안의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해 입법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간담회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강청희 상근부회장 그리고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동석해, 법안 발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하는 김용익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법안을 발의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점은 무엇인가.
=과로로 지친 전공의들의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가 수없이 많았을 것이다. 환자에게 못할 일을 한 전공의들의 몸 고생과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다. 그래서 전공의 인권 문제와 환자안전 확보 문제에 중점을 두고 법안을 조성했다. 전공의 수련환경과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이 법만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법을 시발점으로 개선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Q.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가 현재 병원협회 신임평가위원회를 대체하게 되는 것인가.
=병원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신임평가를 의사협회와 의학회 그리고 전공의들도 참여하는 제 3의 기관으로 넘겨 공동으로 결정하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 병원협회의 신임평가를 의협이나 의학회로 옮겨왔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Q. 법안에서 전공의의 자격이 근로자인가 아니면 피교육자인가.
=전공의의 자격은 당연히 양면성이 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러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일례로 자영업자도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양면성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의료인와 근로자 그리고 피교육자의 특성에 대해 해당되는 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Q.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방안은 있는가.
=대체인력의 문제는 돈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다. 대다수의 전문의들이 개원을 하니 개원가는 의사가 많아서 죽고 병원은 의사가 없어서 죽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인력 관리가 안 되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제도를 수술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Q. 오래 준비한 법안인데, 입법화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나.
=병원협회에서 법안 내용 몇 가지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안 발의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병원협회는 물론 의사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하면서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법안 발의에 부정적이지 않았다. 법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관계자들과 사전조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Q. 법안이 제정되면 병원협회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 질 수도 있다.
=나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했는데 박상근 병원협회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더라. 병원협회의 수련평가에서 나오는 수입이 이미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립계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법안 때문에 병원협회가 위험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병원협회 회원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추가 수입을 올리도록 도와줘야 할 것 같다. 박상근 회장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

Q. 법안 제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소요예산 확보방안은 있나.
=예산확보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여론이 일고 있듯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자 대 의료인력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 법과 의료인력을 늘리는 문제를 논의하다보면 당연히 건강보험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이냐는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인상, 수가의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제정에 따른 소요예산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다.

Q. 예산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는 진행 중인가.
=아직 안했다. 협의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예산 요구에 쉽게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법을 먼저 제정하고 예산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야할 것이다. 의료인력을 국가에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Q.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여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당연히 여당과 협조해야 하고 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동안에도 협조를 잘 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왔다. 이 법안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 믿는다. 특히 문정림, 신경림 의원 등 의료를 잘 아는 여당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나와 함께 들어와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김용익 의원과 추무진 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송명제 전공의협의회장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발의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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