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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0시간 근무' 전공의특별법, 입법 장정 돌입

'주 80시간 근무' 전공의특별법, 입법 장정 돌입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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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대표발의...병협 신임평가 '전공의수련환경위'로 이관
전공의 휴가 등 근로기준법 준용...의협·대전협 "환자안전 확보" 평가

▲오래 전부터 예고했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3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법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강한 입법화 의지를 피력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간담회에 동석해 법안 발의에 대한 환영의 뜻과 입법화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국회와 협력해 마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 법률안이 드디어 발의돼, 향후 입법과정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주 80시간 근무'와 현재 대한병원협회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신임평가를 의협·병협·의학회·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전공의 수련시간을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20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금지했으며, 전공의의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전공의의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여성전공의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했으며, 연장된 시간의 수련과 야간수련 또는 휴일수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는 수련병원 신임평가 즉, 전공의의 수련조건·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평가 업무를 별도의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에는 병원협회는 물론 의협과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모두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수련기관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평가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지도전문의 및 종사자가 의료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에게 폭행, 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3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법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법안 입법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전공의특별법이 단순히 전공의에 대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통한 환자안전을 강화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방점을 찍었다.

김 의원은 "전공의는 병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공의의 상당수가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련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전공의의 권리 보장 및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육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전공의의 권리 보호 및 우수한 전문의료인 양성에 이바지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도 전공의특별법 발의를 역사적 성과로 평가하고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추무진 회장은 "전공의 인권보호를 통해 환자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지난 6월 10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의협을 방문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전공의특별법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야당이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법안 제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환자단체들은 물론 국민들이 이 법이 단순히 전공의를 위한 것이 아닌 환자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안이 꼭 제정되도록 의협과 대전협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법안을 의료단체가 준비해 국회를 통해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의협이 제안한 법률안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도록 수용해주신 김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법안이 반드시 제정돼 전공의 인권보호와 환자안전 확보는 물론 의료계 내 갈등해소에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송명제 전공의협의회장도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김 의원은 물론 추 회장과 의협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송 회장은 "이 법안은 전공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다"면서 "피곤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환자를 위한 법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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