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환자 정보 안전·보안 위한 법·제도 정비해야
환자 정보 안전·보안 위한 법·제도 정비해야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31 16: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국민 90%에 가까운 4400만명의 의료정보가 줄줄 새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최근 47억여건의 환자 의료정보가 개인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되고 유통됐다며, SK텔레콤·약학정보원·지누스·의료정보시스템업체 IMS헬스코리아에 소속된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4개 기관은 모두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적게는 3억 3000만원, 많게는 70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유출은 보안장치의 미비나 외부로부터의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들 업체와 기관이 환자의 의료 정보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생산물 처럼 돈을 받고 거래해 상업적 이익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환자정보는 유출시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회복이 불가능하며, 범죄나 기업의 마케팅에 악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정보'로 다루고 있다.

이번에 합수단이 적발한 4곳 중에서도 대한약사회가 출연해 설립한 약학정보원은 약국에 PM2000이란 청구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한 다음 이를 이용해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의사와 환자 2000여명이 약정원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IMS에 빼돌려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이곳이 과연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을 표방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한약사회장이 약정원의 당연직 이사장으로 약정원은 사실상 대한약사회의 산하기관이다. 하지만 약사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환자정보의 불법수집 통로가 된 PM 2000 지키기에만 주력하는 모습은 볼썽 사납다.

보건복지부는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자마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의료정보 처리업계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계획과 환자 정보를 불법 수집하다 적발되면 해당 정보시스템의 인증을 최대 3년간 정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태에서도 보듯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그대로 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등 환자 정보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