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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부주의 낙상사고...병원 책임 있나?

간병인 부주의 낙상사고...병원 책임 있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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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책임 50% 인정 판결 깨고 2심선 "책임없다"
"간병회사에 간병인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 있어"

간병인의 부주의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던 간병인의 환자에 대한 배상금은 민간보험사에서 지급했다. 그런데 민간보험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병원에도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병원 측 책임이 있을까.

1심 재판부는 병원의 책임을 50%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병원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 민사부는 최근 민간보험사가 K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깨고 기각을 선고했다.

유 씨는 민간보험사에 간병인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는 회사 소속 간병인으로 2013년 6월부터 K요양병원에서 뇌질환 환자의 간병을 맡았다.

약 4개월이 지난 2013년 10월 유 씨는 환자를 병실 침대로 옮기기 위해 환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잠시 세워 뒀다. 그 사이 환자는 휠체어에서 내려 걷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게 됐다. 유 씨의 소속회사는 환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합의했다.

보험계약에 따라 간병회사 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70만원은 민간보험사가 부담했다. 그러자보험사는 병원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미 부담한 배상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보험사는 "K요양병원이 사건 당시 간병인 유 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사고가 병원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점유자인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요양병원 측은 "간병회사로부터 유 씨를 소개받았을 뿐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 병실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K요양병원과 유 씨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내용·근무형태·업무수행과정에서의 역할 등에 비춰보면 병원이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또한 뇌질환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침대-휠체어 간 이동이 빈번해 낙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를 대비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보험사 측 손을 들어 병원의 50% 책임을 인정했다.

병원 측은 항소심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생각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유 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병원내규를 준수하고 구체적 업무에 관해 교육을 받거나 담당간호사의 지시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정만으로 K요양병원이 유 씨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간병회사에 유 씨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 측은 사건 병실에 고령 환자가 넘어질 경우를 대비해 그 바닥을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로 해야 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병실바닥의 재질 등에 관해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관련법령 등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또한 K요양병원 시설에서 설치·보존의 하자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며 보험사 측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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