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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농어업인 건보료 차등지원 시행
8월부터 농어업인 건보료 차등지원 시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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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저소득층 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은 완화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소득 농어민이 보험료 지원을 더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관련법령을 개정,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를 정해 29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4%는 정액(8만 9760원)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대부분의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도 병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29일일부터는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한다.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결손처분 심사를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 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함에 따라 고소득·고액재산가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언론 등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며,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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