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소득 농어민이 보험료 지원을 더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관련법령을 개정,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를 정해 29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4%는 정액(8만 9760원)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대부분의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도 병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29일일부터는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한다.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결손처분 심사를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 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함에 따라 고소득·고액재산가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언론 등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며,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