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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한의원 개설 도운 한의사 '벌금형'
사무장 한의원 개설 도운 한의사 '벌금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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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의 빌려주고 환자 진료한 한의사 4명 유죄 인정
짧은 기간 범행 후 옮기는 방식...의료법위반·사기죄 적용

사무장 한의원을 개설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고 매월 일정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사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에 대한 사기죄도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신모 씨·조모 씨·장모 씨·이모 씨 등 4명의 한의사에게 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의사 자격을 이용해 의료인이 아닌 실운영주가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을 돕고 해당 기간 환자를 진료했다. 1개월에서 13개월의 짧은 기간 한 사무장 한의원에 고용돼 일하다 또다른 사무장 한의원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신 씨의 경우 2008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5곳의 사무장 한의원에 명의를 빌려줘 개설을 돕고 환자를 진료해왔다.

이 기간 신 씨가 불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낸 금액은 1억 8500여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신 씨에게 의료법위반과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에 처했다.

조 씨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4곳의 사무장 한의원의 개설을 돕고 1억 6600여만원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했다.

장 씨 또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곳의 사무장 한의원에 명의를 빌려주고 2억 81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조 씨와 장 씨에게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사무장 한의원 1곳의 개설을 돕고 4900여만원을 공단으로 부터 불법으로 송금받은 한의사 이 씨는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혹은 단체를 속인 범죄가 인정될 경우 해당 의료인 면허는 취소된다.

또한 이들을 고용해 한의원을 개설한 비의료인 남모 씨, 김모 씨,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징역 8월이 선고됐지만 2년간 집행이 유예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사기죄를 적용할만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허위·과다 진료나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해싸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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